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보험금 등을 노리고 일부러 피고인 운전의 차에 접근하여 부딪혀 상해를 입은 척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증인들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