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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39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9,496,595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망 C에게 2015. 2. 11. 금 61,000,000원을 이자 연 11.9%,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여하면서, 매월 20일 금 1,603,370원씩 지급받고 연체 시에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대출계약을 맺었다.

나. 망 C은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대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피고들은 2015. 5. 20.부터 연체하였다.

원고는, 주 채무자의 사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대여원리금 잔액 금 58,993,191원 및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망 C의 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140호로, 망 C의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은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494로 각 상속포기 하였기 때문에 망 C의 외삼촌인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라.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한정승인을 주장한 외에는 위 청구원인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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