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가단1762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1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