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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3873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188,52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상가건물 11층 전체 18개 호실 중 C호, D호를 제외한 16개 호실이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합계 250,000,000원(= 계약금 합계 50,000,000원 잔금 합계 50,000,000원 보증금 증액금 합계 150,000,000원), 최소보장 월 차임 합계 28,8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가 월 차임 합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10. 24.부터 2027. 10. 23.까지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단위: 원) 구분 최소보장 월 차임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증액금 추가 월 차임 E호 2,600,000 10,000,000 15,000,000 보증금증액분의 연 8% (= 150,000,000원 × 0.08 ÷ 12월) F호 1,300,000 4,800,000 7,200,000 G호 1,500,000 5,600,000 8,400,000 H호 1,500,000 5,600,000 8,400,000 I호 1,500,000 5,600,000 8,400,000 J호 1,500,000 5,600,000 8,400,000 K호 2,100,000 8,000,000 12,000,000 L호 2,500,000 9,600,000 14,400,000 M호 1,500,000 5,600,000 8,400,000 N호 1,500,000 5,600,000 8,400,000 O호 1,500,000 5,600,000 8,400,000 P호 1,500,000 5,600,000 8,400,000 Q호 1,300,000 5,200,000 7,800,000 R호 1,900,000 7,200,000 10,800,000 S호 1,300,000 5,200,000 7,800,000 T호 1,200,000 5,200,000 7,800,000 합계 28,820,000 (부가가치세 포함) 100,000,000 150,000,000 1,100,000 (부가가치세 포함) 250,000,000 제3조(임대차보증금) ① 임대차보증금은 최초 합계 100,000,000원으로 하되, 임대차보증금을 추가로 합계 150,000,000원을 증액하기로 하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금액 (단위: 원)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50,000,000 계약시 전액 납부 임대차 개시일은 잔금 납부일 또는 인테리어 착공일 중 빠른 날 잔금 50,000,000 2017. 11. 24. 보증금 증액금 150,000,000 2018. 8. 24. 합계 250,000,000 제4조 월 차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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