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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06 2017가단5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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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8.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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