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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다963 판결
[건물철거등][집19(2)민,172]
판시사항

전자의 점유를 계승한 것까지 20년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더라도 그 전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일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

판결요지

전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일 경우에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어 전자의 점유를 승계한 것까지 20년간을 점유하였더라도 시효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피고 등이 점유하고 있는 대 11평 8홉이 포함되어 있는 (주소 1 생략) 대 38평이 원고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한 이상, 피고 등이 위 대 11평 8홉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유탈되었다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등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지를 포함한 (주소 2 생략) 대 40평을 전 점유자인 소외 1을 거쳐 소외 2로 부터 매수 승계하여 점유하여온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1950.10.경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이던 위 소외 2는 그 해 6.25 사변에 비행기 폭격으로 그 소유의 종전건물을 소실당하고 그 자리에다 이 건 대지에 걸쳐서 현 피고 등이 매수한 가건물을 건립할 때에 그 당시의 이 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3의 소유권침해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소외 2는 이 건 대지가 도시계획선 구역 내에 들어 있어서 언젠가는 헐리게 될 것이고 또 대지소유자의 인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물을 철거하여 인도하겠다고 하여 위 소외 3의 양해를 얻어 본건 건물을 건립하였던 것이었은즉 1950.10.경 이 건 대지의 점유자이었던 위 소외 2는 타주점유자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점유를 승계한 피고 등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년간의 점유라는 시효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현출된 각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위하는 것으로서이유없다 할 것이다.

제3점, 피고 신청 증인인 소외 2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원심에서 그 증거신청을 못하여 피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위 증인의 주소를 알게 되었으므로 증거신청을 하겠아오니 환송하여 달라는 사유는 민사소송법상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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