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522(2020.02.07)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2522
요 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2020.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9, 2020.02.0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99호로 2019. 1. 1. 개정된 것) 제18조의2의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에 관하여 같은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은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이하 ‘甲법인’)은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홍콩에 지주회사인 자회사(이하 ‘A법인’)를 두고 있으며, A법인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18개의 자회사(甲법인의 손회사)를 두고 있음
- 甲법인이 홍콩에 설립한 A법인은 국조법§18의2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주회사로 A법인은 보유하던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 발생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관한 특례*】에 따른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의 판정 시 “주식의 보유”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주식처분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② 과세당국은 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제17조제1항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보아 제17조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가 적용되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본다.
1.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2. 지식재산권의 제공
3.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4.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