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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7. 23:15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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