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2780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선단말기의 대여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D(변경 전 상호: E)’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단말기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위탁 대리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3. 5. 28. 피고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이하 ‘이 사건 1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서 제1조 채무의 인수 갑(F)과 을(E, 피고)은 병(원고)에 대한 아래 채무가 발생 시, 갑이 변제치 못할 시 을로부터 책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채무액 비고 단말대금 39,916,800원 더블비 / 56대 즉시미수금 합계 39,916,800원 추후 사고발생 시 미납금 포함

1. 2013년 5월 28일 현재

2. 상기 금액은 2013. 5. 28. 계약 체결 후 2016. 6. 28. 기준의 금액으로 실제 채무 발생 시 병의 전산상 발생 채무를 병은 갑과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2013. 9. 27. 피고가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이하 ‘이 사건 2 채무인수 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1, 2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첩적 채무인수 약정서 제1조 채무의 인수 갑(G)과 을(E, 피고)은 병(원고)에 대한 아래 채무가 발생 시, 갑이 변제치 못할 시 을로부터 책임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채무액 비고 단말대금 35,640,000원 더블비 / 60대 즉시미수금 합계 35,640,000원 추후 사고발생 시 미납금 포함

1. 2013년 9월 27일 현재

2. 상기 금액은 2013. 9. 27. 계약 체결 후 2016. 9. 27. 기준의 금액으로 실제 채무 발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