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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3.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6.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23:35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음주 측정 시각인 ‘23 :41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단속 시각인 ‘23 :35 경 ’으로 고쳐서 인정한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동 수원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69%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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