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는 2012. 6. 29.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장하는 별지 2항 기재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 보험금: 암치료비(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 20,000,000원 암치료비(경계성종양) 6,000,000원 암수술급여(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 2,000,000원 암수술급여(경계성종양) 600,000원 암입원급여금(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이외) 50,000원 암입원급여금(경계성종양) 20,000원
나. 피고는 2013. 4. 16. B병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B병원 의사 C는 ‘병명(임상적 추정): 직장의 악성 신생물, 한국질병 분류번호: C20'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를 악성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3. 7.경 피고에게 위 보험금 중 암치료비(경계성종양) 6,000,000원, 암수술급여(경계성종양) 600,000원, 암입원급여금(경계성종양) 40,000원 합계 6,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 중 암치료비에 관한 약관 내용은 별지 암치료비 보장 특별약관(I)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본소 청구원인) 피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밝혀진 피고의 질병은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바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은 이미 전액 지급되었고, 피고는 직장의 악성신생물로 진단확정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피고(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직장의 악성신생물(한국질병분류번호: C20)로 진단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서 암치료비 20,000,000원, 암수술급여 2,000,000원, 암입원급여 100,000원(50,000원× 2일) 합계 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