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23 2020노502
주거침입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은 자신이 아닌 K인데 그가 경찰관과 증거를 조작하여 자신을 모함한다.’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수차례 시도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을 들여다보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체의 일부라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갈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다만 피고인은 9층에, 피해자는 1층에 거주하는 사실, 위 아파트 한 동은 각 층에 여러 채의 구분건물 아파트가 일렬로 배치된 소위 복도식 아파트로써 출입구와 현관, 복도 부분은 아파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인 사실, 9층 거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층 거주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고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등 소란스럽게 그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는 위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와 결탁한 무자격자가 도시가스 개통 업무를 독점한다고 믿고 지속적으로 이를 문제 삼던 중 피고인이 그 증거를 찾기 위하여 새로 입주한 피해자를 만나 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