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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정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7. 12. 15. 03:04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던 중 인근 원룸에 사는 피해자 G(22 세) 이 조용히 안하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 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불출석하고 양형 조사관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할 수 없었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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