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0. 9. 22.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23.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0. 9. 22. 이를 취하하여 그때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아래와 같이 기재한다.

피고인은 2020. 6.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