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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4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3. 22:20경 양산시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옆 산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벌금형)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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