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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2 2016가단2078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은 2015. 3. 2. 07:40경 피고를 동승시키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E 입구에 있는 도로를 추부면 방면에서 옥천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인 좌회전 커브길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경부척수의 손상, 척수압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고 A은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A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인 원고 B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공동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던 중 피고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의 편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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