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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8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 기재한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고소인인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산정방법에 따라 E의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결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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