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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1989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로부터 57,2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28,800,000원을 각 추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의 근거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설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수익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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