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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5나59931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640,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1.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이 시공한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1동 1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았다.

나. 위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일 : 2013. 4.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하기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590,000,000원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계약시) 2차 (2010. 1. 28.) 1차 (2010.3. 15.) 2차 (2010. 7. 15.) 3차 (2010. 12. 15.) 4차 (2011. 11. 15.) 5차 (2012. 3. 15.) 6차 (2012. 7. 16.) 입주지정일 각 29,500,000원 각 59,000,000원 177,00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4조 위약금 ⑴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⑶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환급한다

(이하 ‘이 사건 이자 조항’이라 한다). 단 원고와 포스코건설,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해 알선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원고는 동 대출원리금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에 의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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