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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216812
이자대납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1,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803동 4101호를 분양받은 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 19. 피고, 포스코건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입주예정일 : 2013년 4월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금액) 총 공급금액 631,80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ⅲ) 원고와 포스코건설,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피고가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미상환 또는 담보대출로의 미전환시. 제4조 (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공급대금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③ 위 ①, ②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단, 위 ①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

)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환급한다. 단, 원고와 포스코건설,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알선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원고는 동 대출원리금(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에 의해 원고가 대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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