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도주까지 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 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2.항에서 본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본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