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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약 2개월 동안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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