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2683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47,830원과 그 중 44,162,443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47,830원과 그 중 44,162,443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