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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6가단3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14,761원과 그 중 26,370,498원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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