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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7고단31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부천 E 202호에서 ‘F 게임 랜드 ’를 운영한 자로, 위 게임 장에 ‘ 네이버 스토리’, ‘ 폭풍의 제왕’ 게임 기 합계 6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IC 카드를 게임 기 카드 투입구에 삽입하고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은 후 시작 버튼을 누르고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 물은 플레이 어가 게임카드 6 장을 받아 매 턴마다 그 중 한 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내놓고 컴퓨터와 서로의 카드를 비교하여 두 카드의 위력 차이 만큼 상대방의 체력에 데 미지를 주어 상대방의 체력을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IC 카드에는 플레이어가 받은 카드 정보만 저장되며 게임기 외엔 별도의 장치가 없어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0 ’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별도 정산기능이 부가된 게임 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제공 및 전시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각 휴대폰 사진, 압수한 장부 사진

1. 증 제 1, 6, 7, 8, 9호 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몰수에 관한 판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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