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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6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 되고 2014. 5.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읍 천안대로 1781에 있는 현대 오일 뱅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1 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중 위 현대 오일 뱅크 앞 도로에서 트럭을 세운 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음주 운전 단속이 된 후, 22:30 경 인근 E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 경위 서, 주 취 정황 진술서, 측정대장 사본

1. 수사보고( 신고자 수사 등/ 음주 운전거리 확인)

1. 음주 측정거부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보고/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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