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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43210
통신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12. 1.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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