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798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7.부터 2006. 5.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27.부터 2006. 5. 1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