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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7 2015나3259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와 혼인하여, 망 F와 G를 자녀로 두었고, 망 E의 혼인외 자녀인 피고, 망 H, I을 두 사람의 친자로 호적에 등재하였다.

나. 원고는 2004. 4.경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서귀포시 C 전 651㎡ 및 서귀포시 D 임야 2,20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각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 4. 14. 접수 제16366호로 2004.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증인 G,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더 나이가 들거나 혹은 병들어 병원신세를 지는 등 더 이상 거동하기 어렵게 될 경우 원고에 대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남편인 망 E 등에 대한 제사를 봉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 증여이고, 최근 원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피부암 발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상황이 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부양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의 조건이 되는 부담 즉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J의 증언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04.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피고는 이미 그 전인 1997.경부터 친부인 망 E에 대한 제사 등 집안 제사를 도맡아 왔고, 원고의 친딸인 G가 원고를 봉양하여 온 점, 피고는 원고의 친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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