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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아나고’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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