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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가입조회 첨부-미가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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