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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1 2014가합7472
공사계약 미이행 및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48,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2014. 7.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1. 2. 14., 2011. 8. 18. 2회에 걸쳐 원고와 삼량중고등학교 기숙사의 난방장치 설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도급계약 당시 피고는 난방시 출수온도가 60℃가 될 것과 위 공사가 완성되면 난방비가 최소한 40% 이상 절감될 것을 약정하였으나 위 공사가 완성된 후 현재까지 위 품질보증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하여 3년간 추가난방비로 20,262,320원{= 50,655,803원(3년간의 난방비) × 40%(피고가 약정했던 난방비 절감비율)}을, 수배관라인 및 저탕조 운영을 위한 제반시설 설치비용으로 35,986,048원을, 기숙사 면학실 기자재 파손에 따른 수선비용으로 20,000,000원을 각 부담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6,248,368원, 위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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