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6: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 내 스탠드에서 친구와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4세 )에게 다가가 “ 악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고,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서(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4. 1. 21. 법률 제 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