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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약하고, 편취액도 70,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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