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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60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로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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