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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50605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72,712원 및 그 중 76,054,122원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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