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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노50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의 요지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에만 표가 되어 있을 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설명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일 뿐, 설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 보충서를 제출하며, 원심 판결에는 배임수재죄의 성립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높은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를 통해 C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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