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1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8. 초순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양계장을 피고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C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D에게 위 양계장을 전대한 다음 위 D로부터 1,3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90만 원만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61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으로 위 6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제출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가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도록 하여 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61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