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14 2019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2:32경 아산시 B마을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