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149,30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6. C와,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대 628㎡, E 전 3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잔금은 2013. 5. 31.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가 F조합으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의 채무를 C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C가 위 7,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원고는 2019. 5. 28. F조합에 위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동안 원고는 C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의 이자 합계 14,822,879원을 지급하였고, 재산세 326,430원도 대납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0. 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C는 2016. 5. 2. 사망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2017. 11. 16. 매매계약완결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90,149,309원(=매매대금 75,000,000원 이자 14,822,879원 재산세 326,4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