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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42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G가 그 발언을 전달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도 위 회사를 다녔던 직원이라고 하면서 회사에 관한 불만과 하소연을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당시 위 회사 지점에 전화를 걸어 G와 통화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G가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업무 외의 시간에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회사 지점 중 피해자가 소속된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으로 통화가 연결되었고, 피해자와의 친분이 두터운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인이 전화를 받게 되었으며, G가 전화를 받은 뒤에도 피해자와 G 사이의 친분 등은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해당 지점에 소속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묻고는 G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지점 소속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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