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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6 2012노9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행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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