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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3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재물손괴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태양 및 범행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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