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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24 2013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경 익산시 D 3층에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은 대표이사, F, G, H, I 등을 이사로 각 등재 하였다.

피고인은 익산시 J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34평형 366세대, 42평형 270세대 등 합계 63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면서 그 자본금 마련을 위하여 자신과 위 이사 등을 동원하여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에 있으며,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E에서 모두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투자계획을 설명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토지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의 토지주들과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사업승인만 받으면 대박이 난다. 현재 토지주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다. 우리회사에 투자를 하면 4개월 이내 투자원금을 되돌려주고 그 이후 다시 3개월 이내 투자원금의 5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각서의 지역지구 표기란에 제2종 주거지역이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거지역 등으로 지역 용도가 변경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토지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06. 9.경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소유자들과 토지매매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07. 2.경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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