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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786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에임피엔디(이하 ‘사업자’라고 한다)는 2006. 12. 12.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6조에 따라 ‘고양시 일산서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역’이라고 한다)를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함으로써 고층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되, 진출입로 확보 및 보행자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일부 도로를 변경하고, 공공공지를 조성한 후 이를 기부채납하여 지역주민의 휴게공간 및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할 것을 계획한다‘라는 내용의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 - 동 사업부지는 남서측으로 경의선과 접하고 있고 지구 주변으로 층고 16~25층 내외의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상태로 동 지역은 주변 지역에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본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시, 경의선 등 교통량에 의한 소음영향 저감, 주변지역 일조권 영향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은 제시된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검토의견에서 제시하는 추가공원ㆍ녹지 확보 등 토지이용변경과 관련된 협의의견은 토지이용계획에 반영ㆍ조정하여야

함. 추가공원ㆍ녹지 확보 - 사업지구 내ㆍ외에 공원녹지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구 내 소공원을 1~2개소 설치하고, 부지 북측 도로와 접하는 공동주택용지 경계부에 완충녹지 혹은 완충기능을 가지는 조경녹지대를 조성하는 등 기반시설로서의 공원ㆍ녹지율이 전체 면적의 10% 이상 확보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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