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