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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04418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2017. 5.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상호의 일반음식점(Bar, 이하 ‘이 사건 주점’)사업에 출자하면 수익금을 배분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9.부터 2017. 8. 8.까지 6회에 걸쳐 총 4,550만 원(이하 ‘이 사건 출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 외에 소외 D(피부과 의사), E(안과 의사)도 이 사건 주점사업에 각 5,300만 원을 출자하였다.

③ 피고가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3. 17. 출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이 처분되면 반환하겠다면서 원고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출자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주점사업 출자자들은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혼자 이 사건 주점을 경영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자금 관계는 상법 제78조 이하의 익명조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손실을 공제하고도 반환할 출자액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바(상법 제85조),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주점 출자자들은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혼자 운영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사업의 수입ㆍ지출이나 잔여재산 현황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도 기일에 불출석한 채 경기 불황으로 적자여서 당장 반환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반환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 등 중요한 쟁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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