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14 2019고정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판매장에서 중국에서 종균을 접종한 후 인천시 강화군에서 재배한 표고버섯을 구입한 후, 위 표고버섯 포장지에 ‘영양 특산물 송이표고버섯’이라고 기재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약 30kg을 판매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