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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8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아산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 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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