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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상속등기를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64 | 국기 | 2003-03-07
문서번호

서일46014-10264 (2003.03.07)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회 신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본문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이 1991년 7월인 경우로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상속등기를 2003년 2월에 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984. 8. 7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가. 상속세법 제20조 (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0. 12. 31 개정)

나. 상속세법 제20조 (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1990. 12. 31 개정)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②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984. 8. 7 신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1993.12.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2호이하 : 생략

○ 구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1993.12.31, 법률 재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항이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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